계약 후·퇴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2026년 06월 26일 · 2분 읽기 · 조회 88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확인할 기간, 대상, 증거, 대응 방법입니다.

실거주는 법정 거절 사유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 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실거주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 본인, 부모, 자녀 등 법에서 정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새 집주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 시점과 갱신요구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실거주가 의심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 이사 시점, 이후 임대 광고나 등기 변동 자료를 보관하세요.

대응 방법

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통지서에서 볼 부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통지 시점, 실제 거주자, 거주 예정 시기, 사유를 확인하세요. 막연히 "가족이 들어온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사 후에도 자료를 보관하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나갔는데 곧바로 매물 광고가 올라오거나 제3자가 입주한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고 캡처, 등기부, 문자 내역을 보관하세요.

협의도 선택지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이사비, 중개보수, 퇴거일 조정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과 지급일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