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 ↔ 월세, 전환율로 환산

전월세 전환율로 보증금과 월세 비교하기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월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인지", "월세 3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공식

  • 보증금 → 월세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환율 상한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10% 중 더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은 5.5%가 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지만, 협상 기준으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럴 때 써보세요

  1.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할 때, 적정 월세인지 검증
  2.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보증금을 올리는 게 유리한지 비교
  3. 전세와 월세 매물의 실질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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