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퇴거

전월세 상한제(5%)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6년 06월 26일 · 2분 읽기 · 조회 65

전월세 상한제 5%의 의미, 적용 범위, 자동 인상이 아닌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5%는 상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5%)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서도 증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5%는 임대인이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협의와 법정 요건 안의 한도입니다.

신규 계약은 다릅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은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실질 인상률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 증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5% 계산은 단순하지만 적용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5%는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야 실제 인상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5%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는 상한입니다.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화 등 증액 사유가 있어야 하고, 1년 이내 재증액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인지 신규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집이라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계약인지, 새 임차인과 새로 맺는 계약인지에 따라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