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모음
보증금 반환, 관리비, 수리, 권리침해 방지 등 전세·월세 계약서에 넣기 좋은 특약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리비, 수리, 권리침해 방지 등 전세·월세 계약서에 넣기 좋은 특약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특약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문장입니다. "잘 처리한다"처럼 모호하게 쓰면 의미가 약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비용으로, 무엇을 할지 적어야 합니다.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일에 임차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미납 차임, 관리비, 임차인 책임의 손상 비용이 있으면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보증금 반환을 새 임차인 입주 여부에만 묶는 문구는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불리한 권리를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잔금 다음 날 0시 대항력 문제를 고려한 특약입니다.
입주 전 하자는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할 항목과 기한을 적으세요. 자연마모와 노후로 인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인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정액인지 실비인지, 포함 항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공용관리비를 구분하고 관리비 명세서 또는 산출 근거를 받을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약은 짧아도 됩니다. 다만 실행 가능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본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불리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처럼 대상과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처럼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의 사정에만 묶는 문구는 위험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