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가계약금 걸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06월 26일 · 2분 읽기 · 조회 75

가계약금 입금 전 소유자, 등기부, 계좌, 환불 조건을 확인하는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걸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소액이라도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목적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 같은 핵심 조건이 정해졌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 전 조건을 문자나 계약서 형태로 남기세요.

입금 전 확인할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 계좌나 제3자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이유와 권한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조건을 먼저 정하세요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설명과 다르거나 대출·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처럼 반환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단순 변심은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지자체의 중개사무소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정보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안 넣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는 말만 듣고 송금하지 마세요. 최소한 등기부, 소유자, 계좌, 주요 조건, 반환 조건은 확인한 뒤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가계약금 문자는 계약서처럼 써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최소한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 본계약 예정일,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세요. "좋은 집이라 우선 잡아둔다"는 말만 남기면 나중에 무엇에 합의했는지 다투게 됩니다.

입금 전 5분 확인

  • 등기상 소유자와 통화했는지
  • 입금 계좌가 소유자 명의인지
  •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 소속인지
  • 대출 또는 보증 가입 불가 시 반환 조건을 정했는지
  • 본계약 전 등기부를 다시 볼 수 있는지

반환 분쟁을 줄이는 방법

가계약금은 작아 보여도 분쟁이 많습니다.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단순 변심인지, 계약 조건 불일치인지 다투게 됩니다. 입금 전 한 문장이라도 반환 기준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