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월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모음

2026년 06월 26일 · 3분 읽기 · 조회 83

보증금 반환, 관리비, 수리, 권리침해 방지 등 전세·월세 계약서에 넣기 좋은 특약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특약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세·월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모음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특약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문장입니다. "잘 처리한다"처럼 모호하게 쓰면 의미가 약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비용으로, 무엇을 할지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일에 임차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미납 차임, 관리비, 임차인 책임의 손상 비용이 있으면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보증금 반환을 새 임차인 입주 여부에만 묶는 문구는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권리변동 방지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불리한 권리를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잔금 다음 날 0시 대항력 문제를 고려한 특약입니다.

수리와 원상복구 특약

입주 전 하자는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할 항목과 기한을 적으세요. 자연마모와 노후로 인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인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특약

관리비가 정액인지 실비인지, 포함 항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공용관리비를 구분하고 관리비 명세서 또는 산출 근거를 받을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특약을 넣을 때 문장 예시

특약은 짧아도 됩니다. 다만 실행 가능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본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불리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처럼 대상과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넣어두면 좋은 특약 묶음

  • 입주 전 하자는 임대인이 언제까지 수리한다
  • 관리비는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어떤 항목은 별도 정산한다
  • 계약 종료일에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 반려동물, 벽걸이 설치, 옵션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피해야 할 특약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처럼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의 사정에만 묶는 문구는 위험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