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2026년 06월 26일 · 2분 읽기 · 조회 63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검토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그냥 전출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효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위험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처와 서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지급 증빙,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 순서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만기 후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과 시간

비용과 기간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만기 직전에야 움직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권리 공백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준비 자료 목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에도 확인하세요

법원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